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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가정학습' 현행 유지)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2.02.22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 일부가 변경(안전 유의사항 추가,9.7.)되었습니다. 변경된 신청서 사용 바랍니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한 연간일수 현행 유지

  (수업일수 30%, 57일까지)

   -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경계' 단계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기존 15일보다 초과된 42일은 '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

   - 가족여행, 친척방문 등 체험학습은 기존일수 15일내에서만 가능


○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학부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

  ② 학교장 승인

  ③ 학부모 승인 통보

  ④ 체험학습 실시

  ⑤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실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고,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합니다.


○ 학부모 외 대리 인솔 시: '학부모 위임장',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신청서에 첨부(첨부2)


 교외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일 때

  - 학부모 동행 인증(함께 찍은 사진 등),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탑승권 등을 보고서 뒷면에 첨부)


  ※ 학생 해외여행 시 국외여행(체험)신고서 사전 제출(첨부3)

    (방학중인 경우 휴업기간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불필요, 국외여행신고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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