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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련 안내> - 제출 증빙서류: 문자 통보내역, 통지서류 등을 문자메시지, SNS, 사진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음성 문자 통지나 의료기관 음성 확인소견서 등으로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 코로나19 의심,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외의 질병으로 결석 시에 ‘질병결석’ 처리: 아래 '결석계' 참고
[첨부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상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2] 결석계(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결석시) -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결석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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