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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 방법 및 서식(첨부) 안내해 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법정 감염병 제외) -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 신고서(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질병 결석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미인정 결석' 처리 - 연간 출석허용일수를 초과한 교외체험학습(본교 연간일수 15일)이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무단 결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https://ghsinan-p.gne.go.kr/ghsinan-p/na/ntt/selectNttInfo.do?nttSn=87862025&mi=5638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 법정 감염병 출결처리(출석인정) -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확진 시) 출석 인정 처리(증빙자료 제출) -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유증상시 담임교사 등 연락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료 받은 뒤, 검사 결과(확진여부 관계없이, 음성이어도) 증빙자료 제출하면 '검사 당일' 출석인정 처리 가능(현행유지)합니다. 인플루엔자로 확진 진단받은 경우 건강 회복과 교내 전파 예방을 위해,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기관의 격리권고기간) 등교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확진시 출석인정): https://ghsinan-p.gne.go.kr/ghsinan-p/na/ntt/selectNttInfo.do?nttSn=89254919&mi=563819
*(방역당국)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격리 권고 지침에 따름(의사 소견 일자, 24.5.이후 적용)
○ 경조사(사망, 결혼 등)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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