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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1.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되는 것을 제한
2.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 교육지원청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 즉시 공유 · 교육청 : 7일 이내 의견 제출 · 조사·수사기관 :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3.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 ☎ 1899-9876 forteacher.kedi.re.kr
4.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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