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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3.09.26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1.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되는 것을 제한

2.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 교육지원청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 즉시 공유
· 교육청 : 7일 이내 의견 제출
· 조사·수사기관 :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3.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 ☎ 1899-9876
forteacher.kedi.re.kr

4.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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