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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및 ‘경상남도교육청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앱에서 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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