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안초등학교

김해신안초등학교

전체 메뉴

김해신안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김해신안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안)
작성자 이누리 등록일 2023.09.22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경상남도교육청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앱에서 의견을 작성하시어 10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