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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리(3.2.기준)
-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제출: 통지서류(입원격리통지서, 검사결과확인서, 음성확인서 등)나 문자 통보내역 등을 담임선생님께 문자 메시지, SNS, 사진 등 방법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검사결과 문자 통지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으로도 확인서 대체 가능)

[첨부1] 가정내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상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된 학생이 가정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2] 결석계(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결석시) -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결석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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