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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련 안내(제출서류 등)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3.02.24

2023학년도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리(3.2.기준)


 -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제출: 통지서류(입원격리통지서, 검사결과확인서, 음성확인서 등)나 문자 통보내역 등을 담임선생님께 문자 메시지, SNS, 사진 등 방법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검사결과 문자 통지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으로도 확인서 대체 가능)


  


[첨부1] 가정내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상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된 학생이 가정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2] 결석계(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결석시)

  -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결석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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