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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안내(절차, 서식 등)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3.02.13

○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출석 인정 기간): 본교 15일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현재 코로나1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24.5.1.이후 '관심' 단계 유지, 가정학습 사유 불가)

   - 안전 유의사항: 연속 5일 이상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안전 확인)

   - 반일 또는 1일 단위 운영: 반일 2회 사용시 1일로 처리(등교 수업참여 후 사용 가능, 4시간 미만)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규정은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전 기존일수(본교 15일)로 환원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출석인정 가능한 연간 체험학습 일수가 다를 수 있어 자녀의 학교 전출입 시 사용 일수에 유의 바랍니다.(전출입시 일수 합산, 연간 일수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될 수 있음)



○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학부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 제출-실시 3일 전 

  ② 학교장 승인

  ③ 학부모 승인 통보

  ④ 체험학습 실시

  ⑤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실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고,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합니다.


○ 학부모 외 대리 인솔 시: '학부모 위임장',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신청서에 첨부(첨부2)


 교외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일 때

  - 부모 동행 인증(함께 찍은 사진 등),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탑승권 등을 보고서 뒷면에 첨부)

  - 단, 방학기간(휴업일) 해외여행시, 출석 인정 위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 .수업일중 해외여행시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만 제출(신청서에 국외 여행지 등 내용 기재)

       .휴업일(방학)중 해외여행시에는 국외여행신고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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