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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5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3. 예고기간 ○ 2022. 10. 25.(화) ~ 2022. 11. 16.(수)
4. 적용시기 ○ 2023학년도부터(2023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첨부2)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라. 의견서: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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