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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2.10.2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5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3. 예고기간  

  ○ 2022. 10. 25.(화) ~ 2022. 11. 16.(수)


4. 적용시기  

  ○ 2023학년도부터(2023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첨부2)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라. 의견서: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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