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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9.7.이후 변경된 신청서 사용 바랍니다. 아울러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1. 변경 사유: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건강 및 안전 확인 2. 변경 내용: 신청서(첨부 1쪽) 내 안전 유의사항('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추가, 안전 확인 협조 ※ 변경서식(다운로드): http://ghsinan-p.gne.go.kr/ghsinan-p/na/ntt/selectNttInfo.do?nttSn=86578864&mi=5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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