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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등하굣길 안전,8월교통사고사례,도로교통법개정, 개인형이동장치관련 등)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24.09.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부모님께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지켜주시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후문 앞 도로에 차량으로 등교하는 학생의 하차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에 표시된 지역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 실선이 없는 곳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2020년 3월 25일자 개정)이 발효되어 학교 앞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사진-파일참고                                                    사진-파일참고
          <학교후문 ? 주·정차금지구역>                               <후문 주택쪽 - 주·정차금지구역>
  이에 본교에서는 귀댁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꼭 숙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하교 시 걸어서 등교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제외)
2.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큰길에서 내려 걸어서 등교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식이법> 교문 앞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이며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아이의 편함만큼 다른 아이의 안전도 소중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김해신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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