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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110>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구매’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이민정 등록일 2021.12.23

 

대리입금/대리구매는 불법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

최근 언론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대리입금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금융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KBS뉴스, 2021.12.16.) 되었습니다. ‘대리입금(일명 댈입”)’은 일반적인 사채업자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SNS 등을 통해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간에 빌려주고는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에 이르는 고리를 매기는 불법대출입니다.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고금리대부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려우며,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 있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대리입금대리구매?

대리입금: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소액을 합법적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 율로 단기간 빌려주는 불법고금리대부의 일종

대리구매: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

피해 사례

 사례1급하게 돈이 필요해서대리입금으로 10만원을 빌렸다가 지각비를 5만원(시간당 1,500) 물게 되었고 야간협박전화에 시달림

 사례2용돈이 부족해서 좋아하는 아이돌물품(굿즈)을 사려고대리입금으로 2~10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다시 대리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결국 400만원을 갚아야 했음

 사례3우연히 도박에 빠져서 부모님께 알리지 못하고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렸다가 4년간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남

피해 시 신고센터

대리입금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7), 학교전담경찰관(학교별 연락처)

도박관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2021. 12. 24.

김해신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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