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안초등학교

김해신안초등학교

전체 메뉴

김해신안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김해신안초 등록일 2021.10.2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안) 


2. 예고기간  

    2021. 10. 15.(금) ~ 2020. 11. 5.(금)


3. 적용시기  

    2022학년도부터(2022년 3월 1일) 적용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4.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나의견 제출처

        주소:()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라의견서따로 붙임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