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공동주택 입주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학구역 확대 시행 등 초등학교 통학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의견을 듣고자 학교 홈페이지 게을 등을 통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2022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나. 예고 기간: 2021.8.31.(화) 까지 다. 의견 수렴대상: 교육공동체(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등)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학교종이앱 또는 방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