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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1-10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2021.03.1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 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9일까지 담임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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