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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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임현주 등록일 2020.11.03

1.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 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21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 예고 기간: 2020.10.26.()~2020.11.16.()

.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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