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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92>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작성자 조규진 등록일 2020.11.03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12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면허 소지 없이 만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과 후나 휴일,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11. 03.

 

김 해 신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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