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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74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정미순 등록일 2020.09.0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가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 안내장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부모님은 9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지원 대상 : 재혼 사유로 인해 2019, 2020년 미지원된 대상자

                 (현재 초1~2학년, 1~2학년, 1~2학년)

   - 2019, 2020년 기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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