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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198호) 2020년도 교육급여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향숙 등록일 2020.02.19

저소득 가정의 교육급여및 교육비 지원을 집중신청기한(3/2~3/20)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수아동은 교육비 지원이 불가 합니다. 특수교육활동비에서 지원되기에 중복지원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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